4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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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정이 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소식을 듣다가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고 들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정

 

버팀목플러스문구

 목차

 

 

그런데 이번에는 친구가 신청하라고 했을 때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의 지원 사이트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지급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제4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조건 신청 지급 방법 전 지원금과 다른 점을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집단 금지, 사업 규제, 매출 감소 등의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적합합니다. 지급 대상자는 약 385만 명이며 총액은 6.7 조원입니다. 이 금액이 실제로 크다는 사실에 놀라실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중소기업 소유주 가이 금액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었다 고 생각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p1qb8bjscd6m6thtsv4xd.kr

 

 

[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 - 정부 4차 재난지원금

1.지원대상별 신청방법2.지원대상별 세부 내용 1. 지원대상별 신청방법 지원대상 온라인 신청방법 문의 소기업,소상공인 ☞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1811-7500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www.korea.kr

 

4차 재난지원금 지급조건

 

*집합 금지(지속) 업종 소기업, 소상공인 - 500만 원

 

*집합 금지(완화) 업종 소기업, 소상공인 - 400만 원

 

 

*영업제한 업종 소기업, 소상공인 - 300만 원

 

*일반 업종(경영위기) 소기업, 소상공인 - 300~200만 원

 

*일반 업종(매출 감소) 소기업, 소상공인 - 100만 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 기존 대상자 50만 원, 신규 대상자 100만 원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 50만 원

 

*법인택시 기사 - 70만 원

 

 

*대학생(부모의 실적, 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 연 1.5% 생활 안정자금 융자(최대 2천만 원)

 

*가족 돌봄 비용 - 1일 5만 원(최대 10일)

 

 

하지만 사회적 거리 제한으로 인해 운영이 불가능한 기업도 2019 년부터 매출이 증가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신산업으로 신규 기대 기금이나 지원 기금을 획득하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증가하면 지원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기본자금과 다른 점

 

*그들은 목표를 확장하고 사각지대를 줄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 사례와 달리 이번 지원금의 초점은 상근 직원 5 명 미만 (제조업 종사자 10 명)이지만, 제4 차 재난 지원 기금의 경우는 정규직 종업원 수와 소기업 전체가 자격이 있으며, 이것이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액 한도를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상향하여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일반 업종 중에서 업종에 속하지 않는 사업체로 연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면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도 백만 원이 지급됩니다.

 

 

*1 인 사업의 경우 1 건의 신청만 적용되지만 이번에는 4 개 사업의 최대 금액의 두 배인 최대 1,000 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가의 100 %가 최고 단가 인 50, 30, 20 순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또한 20년 11월 말 이전 개업한 경우에만 해당됐었으나 이번에는 21년 2월 말 이전 개업한 사업체까지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4차 재난지원금은 최대 200만 원까지 인상하여 100~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년보다 20년 매출이 증가했다면 받을 수 없으며, 일반업종으로 새 희망자금 or 버팀목 자금을 받았다 해도 20년에 매출이 증가했을 경우 지원대상 제외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 방법

 

신청은 3 월 29 일에 시작하여 진행 중입니다. 빠른 지원을 받으려면 시작일로부터 3 일 이내에 하루에 3번, 같은 날 4 번째 재난 지원금을 받으려면 16:00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최초 3일간 3회 지급에 해당되려면

-12시까지  14시부터 지급

-16시까지  20시부터 지급

-24시까지  익일 03시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홀수 / 짝수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목표에 있지 않다는 사실에 놀란다. 19 년부터 20 년 동안 매출이 증가하지 않는 한 계획이 다를 수 있는데 이는 아직 SMS를 받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3월 29일  홀수

-3월 30일  짝수 

-3월 31일부터 상관없음

-1인 다수 사업체의 경우 4월 1일부터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조건 신청 지급 방법 전 지원금과 다른 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루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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