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하위 80% 지급
- 소소한꿀정보
- 2021. 7. 1.
블로그 정보
그것을 알고싶은 정보 이야기*
소소하지만 궁금하고 알고싶은 생활정보공유 작은것도 정보공유할수 있는 있는 블로그입니다.
달력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 하위 80% 지급
목차
-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금액
-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지원금을 주지 않는 상위 20%)
-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지급
- 5차 재난지원금 캐시백
-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하위 80% 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제2차 추경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경안 편성 방향과 5차 재난지원금 지급범위에 대해서 합의했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ㅁ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금액
지원 대상
가구소득 하위 80% 국민(가구 구성원 소득 합산 금액 약 1억 원 이하 추정)
지급 대상
약 1,700만 가구
지급 제외
약 440만 가구(상위 20%)
지급 금액
1인당 25만 원 또는 30만 원 추정(하위 10% 저소득층 약 200만 가구는 평균보다 더 지원)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지원금을 주지 않는 상위 20%)
ㅁ
정해진 기간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중소 규모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상위 20%에게 지원금을 주지 않는 대신 그 예산을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백만 명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생 소비 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에는 1조 원 이상이 반영된다고 합니다. 신용카드를 전 분기보다 많이 쓰면 추가 사용액의 10%를 30만 원 안팎 한도에서 포인트로 돌려주는 제도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지급
ㅁ
정부가 소득하위 80%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 에게는 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최대 지원금이 설정되어 1인 가구에 비해 4인 가구는 인당 지급액이 적게 나왔던 거에 반해 이번엔 그냥 1인당 기준으로 나오는 거라 모두 동일하게 인당 25만 원씩 지급받게 됩니다.
소득 하위 80%란?
소득분배지표 중 5 분위 배율에서 1~4 분위에 해당됩니다.
소득순으로 10명을 나란하게 배열했을 때 아래서부터 8명을 뜻합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선(2021년 중위소득 건보료 기준)
1인 가구 - 월 365만 5천 원
2인 가구 - 617만 6천 원
3인 가구 - 796만 7천 원
4인 가구 - 975만 2천 원
5인 가구 - 1,151만 4천 원
6인 가구 - 1,325만 7천 원
5차 재난지원금 캐시백
ㅁ
고액 연봉자 분들은 혜택이 없어 좋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거 같습니다. 실제로 세금은 제일 많이 내는데 왜 혜택은 없냐며 불만 섞인 목소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 국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는 소득이 많은 분들일수록 유리해 보입니다.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를 초과해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사용액의 1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캐시백 제도도 실시한다고 합니다. 다만 월 10만 원, 최대 30만 원의 한도는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정부의 영업금지, 제한 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100~900만 원의 희망회복 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난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영업금지나 제한 조치를 받았던 소상공인, 혹은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113만 명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것으로 보이는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정부의 의지가 강해서 여름휴가철 전에는 지급될 것으로 보였으나 실제 지급시기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 하위 80% 지급 캐시백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ㅁ
'소소한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5차 재난지원금 대상 (1) | 2021.08.30 |
---|---|
4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정 (0) | 2021.03.31 |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0) | 2021.03.06 |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0) | 2021.02.04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0) | 2021.01.24 |